[2025년 주택담보대출 변경 요약] 수도권 대출 한도, LTV, 전세보증금 강화 핵심 정보
2025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.
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합니다. 이 포스트에서는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.
✔️ 주요 변경 사항 요약
항목 | 변경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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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담대 최대한도 | 수도권·규제지역 6억 원 |
LTV 조정 | 생애 최초 80% → 70% |
전입 의무 | 주택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필수 |
다주택자 |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전면 금지 |
생활자금 대출 | 1억 원 이내 제한 |
정책대출 (디딤돌/버팀목) | 대상별 최대한도 축소 |
전세대출 보증비율 | 수도권 90% → 80% (7월 21일 시행) |
✔️ 정책대출 주요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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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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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: 2.5억 → 2.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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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: 4.0억 → 3.2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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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포함: 5.0억 → 4.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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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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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: 2.0억 → 1.5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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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: 수도권 3.0억 → 2.5억, 지방 2.0억 → 1.6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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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시행일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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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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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비율 조정은 7월 21일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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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이 완료된 기존 차주는 일부 예외 적용
📌 결론
이번 개편은 실수요자 중심 대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,
6월 28일 이전 진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.
👉 지금 대출 계획이 있다면, 금융기관 상담을 서두르세요.